대한민국은 1991년에 최초로
'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지원법'이 입법 시행되어
장애인이 정당하게 직업을 가지고
기업에서 근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.
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.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사에 따르면
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
전체 기업체 대비 3.3%이고,
전체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상시근로자 비율은
1.55% 수준에 그쳤는데요.
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
비정규직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은
전체 인구의 고용률 약 60% 이상인 것에 비해
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
이러한 결과를 통해
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등을 통해
장애인 고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
논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