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BK기업은행은 금융취약계층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포용 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신·카드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.
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만 65세 이상·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인·소년소녀가장·차상위계층·다문화가정·국가유공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.
면제하는 수수료는 ▲타행 (자동)이체수수료 ▲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▲당·타행 CD기 이용수수료 ▲통장·카드 (재)발급수수료 등 수신·카드 관련 수수료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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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BK기업은행은 금융취약계층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포용 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신·카드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.
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만 65세 이상·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인·소년소녀가장·차상위계층·다문화가정·국가유공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.
면제하는 수수료는 ▲타행 (자동)이체수수료 ▲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▲당·타행 CD기 이용수수료 ▲통장·카드 (재)발급수수료 등 수신·카드 관련 수수료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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